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의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 또는 고운노인복지센터 문의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등급판정 절차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인지,기능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인지,기능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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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